요약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말 만료되는 처인구 일원 251만㎡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지 말도록 경기도에 지난 7일 건의했다고 한다.
현재 처인구 남사·이동·모현읍, 양지면, 해곡·유방·고림·호동 등 86필지 251만 8천722㎡가 토지거래 허가구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말 만료되는 처인구 일원 251만㎡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지 말도록 경기도에 지난 7일 건의했다고 한다.
현재 처인구 남사·이동·모현읍, 양지면, 해곡·유방·고림·호동 등 86필지 251만 8천72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020년 여러 명이 토지를 소유한 곳이 많아 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과 비교하여 처인구의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안정적으로 땅값이 유지되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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