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ON ·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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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법무·사무가구·클리닝. 검증된 파트너를 한 창구에서 연결하고, 일정과 견적은 담당 매니저가 대신 챙깁니다. 연결과 견적 비교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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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사무실01

인테리어·공사

계약 직후

대기업·외국계 사옥 경험의 검증된 업체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진행합니다. 투어 시에 인테리어 PM 동행 가능

  • 평면 레이아웃 3안 무료 제안
  • 업체 2~3곳 비교 견적
  • 공정표·감리 대행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02

법무·등기·계약 검토

계약 전

등기부 권리관계와 특약을 사전 검토해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등기 업무까지 연결합니다.

  •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
  • 특약·원상복구 조항 검토
  • 제휴 법무법인 연결
가구를 들여 놓은 사무실03

사무가구

입주 1개월 전

시세대비 저렴한 리바트, 데스커, 비츠 등 브랜드부터 가성비 있는 가구 컨설팅까지 한번에

  • 인원 기준 가구 리스트
  • 신품·재고 비교 견적
  • 배송·설치 일정 조율
바닥을 닦는 모습04

클리닝·유지관리

입주 후

입주, 정기 청소 및 시설 관리까지 한번에

  • 입주 전 준공 청소
  • 주 1~5회 정기 청소
  • 냉난방·전기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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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터 입주 후까지, 한 일정표로

입주일 기준
  1. D-60계약 검토법무·등기 사전 검토로 계약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2. D-45인테리어레이아웃 확정 후 비교 견적, 착공까지 진행합니다.
  3. D-30가구 발주인원과 평면에 맞춰 가구를 확정하고 배송을 잡습니다.
  4. D+입주 후 관리준공 청소부터 정기 청소·시설 관리를 연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원공개 매물은 어떻게 보나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메뉴 상단 또는 메뉴 우측에 있는 회원 가입 메뉴를 클릭하신 후 내용을 입력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며 차후에 방문하실 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암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밀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비밀번호 찾기를 하셔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이메일을 통해서 받으신 후 로그인하셔서 다시 변경해서 사용해 주세요.

제휴하고 싶습니다.+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제휴를 환영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휴하시고자 하는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거래와 중개거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중개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해서 거래되는 방식입니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거래 상의 위험이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크게 감소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 후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해도 되나요?+

보통 사무실 임대차의 경우 계약일 계약금 10%, 이후 잔금 90%로 진행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도 이를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허락을 해줬을때 임차인이 점유를 해버리면 임차인에게 점유권이 생기고, 그럴일은 없어야겠지만 임차인이 잔금을 못치르는 경우 점유권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요청하여도 임차인은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 시간소요와 더불어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하여 임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이를 요구할 때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잔금을 미리 치르고 공사를 시작하는게 맞고 임대인도 이를 먼저 알고 허락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위의 사항으로 계약일(계약금 10%), 잔금 90%(인테리어 공사개시일 전), 계약개시일(실 입주일)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가 뭔가요?+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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