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년 1월 말부터 부동산 공인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표시광고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먼저 최소자본금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5000만 원인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저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허위광고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부동산 공인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표시광고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먼저 최소자본금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5000만 원인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저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허위광고에 대해서도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에서 세분화가 된다.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한 때에는기존현행처럼 500만 원이 부과된다.
- 표시·광고한 중개물건이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서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표시·광고한 중개물건이 표시·광고한 곳에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30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 중개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때에는 250만 원이다.
또한 과장광고 과태료도 두 가지로 나뉜다.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때에는 300만 원
-현저하게 과장해 표시·광고한 때에는 250만 원이 적용된다.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7가지의 경우에 따라 250만~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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