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다음 달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이 허용된다.
실수요자들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도 폐지된다.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용(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다음 달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이 허용된다.
실수요자들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도 폐지된다.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용(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한 조건으로 허용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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